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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금감원, 음주·무면허 사고사실 숨긴채 자동차 보험금 편취 사기혐의자 1천435명 적발

 


최근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는 등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로 경찰에 적발된 자가 음주·무면허 운전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다는 다수의 제보를 접수하고 기획조사를 펼쳤다.

 

201411일부터 2015430일 기간 중 경찰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일자와 교통사고 일자가 동일한 총 32,146건의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의 사고임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1435(1,438, 17억원)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 관련자는 1260명 이었으며, 무면허 운전사고 관련자는 175, 대물 및 대인 배상 사고부담금 편취자는 각각 1155, 336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7월 중 보험금 편취 보험사기 혐의자 1435명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운전자의 음주, 무면허 운전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 주기적인 사후점검을 통해 편취 보험금을 조기 환수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예정인 보험사기 조사업무 실태 점검시에 음주·무면허 관련 보험금 심사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는 범죄이며 반드시 적발되어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인식 제고를 통해 보험사기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함과 아울러, 국민들께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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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 투표소서 촬영 소란…선관위·경찰 “엄정 대응”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각종 소동과 불법 촬영 시도가 이어지며 경찰과 선거관리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서울 지역 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54건이 접수됐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께 5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 확인 결과, 유권자 몰림에 대비해 미리 날인을 해둔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 측은 “절차에 따라 향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경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 본인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 도착 전 해당 여성은 현장을 떠났고, 선관위 고발 여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서울 곳곳에서는 본투표소 위치를 잘못 찾아 헛걸음을 하는 유권자들이 잇따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을 숨기자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