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대거 퇴출될 예정이다.
13일 행자부는 지자체, 법제처와 공동으로 7천485건의 자치법규, 총 1만610건(광역 1천71건, 기초 9천539건)의 정비과제를 연내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행자부는 13일 243개 지자체별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최종 확정 통보했으며, 분기별로 정비작업 진행경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비과제 총10,610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는 7천583건, 법제처에서 발굴한 과제는 3천27건이다. 유형별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과제가 41%, 상위법령 위반과제 23.5%,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가 13.1%로 확인됐다.
행자부는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이유로 ▲타 업무 등으로 재·개정시기 놓침 ▲재·개정 사실 파악 어려움 등을 꼽았다.
아울러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나 근거없는 규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법령 및 규제내용에 대한 지자체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정기적 워크숍, 인력 증원 및 교육 강화등 중앙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자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교육을 확대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 한다는 방침이다.
채홍호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작년 1만5천818건에 이어 올해 1만610건의 부적합한 차지법규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정비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