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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 ‘분식(分食)연금’으로 ‘분식(粉飾)회계’ 막는다

‘외감법' 개정 추진, 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연간 급여액 × 20년’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분식회계 발생을 기업 내부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최고 1억원 한도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연간 급여액 × 20으로 대폭 확대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갑작스러운 대규모 손실 발표의 원인으로 조선업의 부실한 회계처리가 지목되며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큰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사태 발생을 막지 못한 한국산업은행과 산은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감사원의 책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감사원 감사·금융위 감사·산은 경영평가도 대우조선해양 사태 못 막아

 

대우조선해양이 산은 자회사로 편입된 2000년 이후 17여 년간 산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총 12, 금융위원회 감사는 34회 실시됐고,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경영평가도 1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지적받은 사항들이 반복만 될 뿐 시정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성과급 과다 지급 문제가 2006년부터 지적된 횟수만 6, 자회사 관리 부적정 4, 자문료 과다 지급 3, 그리고 국정감사에 매년 지적받고 있는 퇴직임직원 재취업 문제도 2013년 감사에서 시정을 요구받았었다.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도 2002년부터 산은에 대해 총 34회에 걸친 종합감사, 부문 감사, 해외지점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산은의 성과급 문제, 회계투명성 불투명, 자회사 관리 불철저, 이사회 운영 부실 등의 지적이 반복되며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산업은행도 2003년부터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경영실적평가를 하며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산은 출신 대우조선해양 CFO를 임명하고, 이사회 비상무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산은 책임자를 내려 보내고 있음에도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을 견제하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산은 출신 CFO는 분식회계 공모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김선동 의원은 지적 사항들을 제대로만 고쳤어도 산은과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된 방만 경영 대부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결국 정부의 금융감독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다고 지적했다.

 

부실회계 처리 처벌강화 및 감사인 지정 법규 명문화

 

김 의원은 부실 회계처리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은 회계부실을 유발한 회사와 경영진, 이를 거르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현행법을 적용하면, 3~4조원이나 되는 부실한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과징금 처벌은 최대 2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회계부실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감사보수액 1.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미국은 형사처벌로 최대 25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는 상장 예정이거나 분식회계 이력이 있는 경우, 부실 징후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적용대상이 한정돼 있어, 법규 명문상으로는 분식회계 이상 징후 기업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갑자기 회계절벽을 선언하며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경우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부실 회계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대폭 확대

 

한편 금융당국은 외감법 시행령에 근거해 내부 신고포상금을 최고 1억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다. 2006년 도입해 9년 동안 운영했으나 신고건수는 총 5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금감원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회계 처리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회사가 399건으로 회계감리를 받은 회사의 47%가 처벌받고 있다.


 



특히, 부실 회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어 검찰 고발, 검찰 통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중조치를 받은 경우가 전체 회계처리 위반 회사의 36%나 되고 있어 내부신고만 활성화 됐다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이 많았다.

 

금융위도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1억원 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내부신고를 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기 어렵고 내부신고자라는 평판으로 동종업계 취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억원도 만족할 수준이 못 된다.

 

김선동 의원은 부실 회계처리 문제가 매년 반복되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데 현행 금융감독시스템은 허점이 많다처벌 강화와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분식회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연봉의 20년까지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고의 위험을 무릎 쓰는 특수성을 감안해 연봉의 20년 정도는 보장해 줘야 제대로 된 내부고발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공정위 소관 담합사건의 80%가 내부고발제도인 리니언시(Leniency)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담합에 따른 과징금은 많게는 몇천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리니언시를 통해 실제 면제 받은 과징금도 백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


리니언시(Leniency)란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말하며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로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 100%를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 준다.


실제, 공정위는 ’07~’12년까지 12개 골판지업계 담합 사건에서 1,184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리니언시가 적용된 동일제지 계열사(100% 면제)317억원, 아세아제지(50% 면제)199억원의 과징금을 면제해 준 바 있다.

 

김선동 의원은 국회 법제실의 법률안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 이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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