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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 법률 개정안, 내년 7월 개통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내년 7월 개통된다.


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20177월 개통 예정에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구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보조통합관리시스템은 560여개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조금의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보조금관리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되 통일·안보 등에 관한 사항은 일부 예외를 두고 있다.


또 보조사업자·수령자를 선정하거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그 대상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하거나 변경,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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