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 123건(61.2%), ‘소비자의 취소 요구시 계약해제․해지 지연’ 71건(35.3%), ‘천재지변’ 5건(2.5%) 등의 순이었다.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에는 ‘열악한 숙소 제공’, ‘계약당시 설명과 다른 프로그램 진행’, ‘비자발급 안내 미흡’ 등이 포함됐다.
국가별로는 필리핀 어학연수 상품에 대한 피해가 34.3%로 가장 높았다.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아 적은 비용으로 상품 구성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필리핀 어학연수상품을 선택한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에「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개정을 건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학수속대행 표준계약서」와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을 6월말에 개정한 바 있다.
이밖에 유학원의 허위․과장광고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어학연수 계약 체결시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에 대한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