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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천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 포기하지 마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 지원 변호사단 출범
… 소액사건심판법이란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소송’은 일반인들에게 까다롭고 복잡하게만 느껴진다. 그러다보니 소액의 전세보증금, 밀린 임금, 거래처 미수금이나 대여금 등의 소액 사건의 경우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돼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액사건의 경우 빠르고 간편하게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또 지난 8월17일 서울변호사회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에 대한 소식과 나홀로 소송을 위한 ‘소액심판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나, 거래상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대금, 월세 보증금 등은 대부분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상대의 반응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법에 호소해야 할 경우 만나게 되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일반인들은 전문가에게는 가벼운 법률이라도 어렵고 복잡하다. 더군다나 소송이라니. 풍문에 의하면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시일도 한번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소리가 시작부터 겁먹게 만든다. 소송 자체가 당사자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절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까다롭다고 느낄 뿐 아니라, 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다 보니 받으려고 하는 돈이 적을 경우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나 소액사건의 경우 주로 서민의 생활과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높은 변호사 비용에 소송을 통해 돈 받을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법은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이고, 사건이 비교적 단순할 경우 빠르고 간편하게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특별규정으로 ‘민사소송’ 절차가 아닌 별도의 특별 규정들을 두고 있다. 소액심판의 경우 잘 알고만 있다면, 나홀로 소송도 크게 어렵지는 않다. 이마저도 두렵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나섰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저렴한 비용에 변호사들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지난 8월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8월17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사소액사건은 민사사건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비 부담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2014년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제1심 민사본안사건을 기준으로 접수되는 민사소송 가운데 소액사건은 전체 민사사건 중 70%를 넘어선다.


이 가운데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0.5%에 불과하고, 원고만 선임된 사건은 16.5%, 피고만 선임된 사건은 0.8% 밖에 되지 않는다. 소액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 밀린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 거래처 미수금이나 대여금을 받고자 하는 사건, 인터넷 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 배상 사건 등, 주로 서민의 생활과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사소액사건의 당사자 대다수는 나홀로 소송을 감당하고 있다.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에 높은 변호사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변호사들 역시 수임료가 적은 소액사건을 꺼려왔다. 이에 일반인들은 대부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무사에게 소장대리를 맡겨왔다. 300만원 이상의 높은 변호사 비용을 대기에는 소송을 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법무사 소장대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사무소 관계자는 “법무사가 소장대리를 할 경우 소액사건의 경우 한번 제출에 30만원 정도 받는다”면서 “대부분 소액사건의 경우 변론이 한번 만에 끝나기 때문에 소장 작성과 변론에서의 준비서면 답변서 이렇게 두 번 제출하게 돼 60만원 가량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변호사단의 출범은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보답하는 방편”이라며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그 보수수준을 대법원규칙에서 인정해주는 50만원(최저금액)으로 낮추기로 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사업은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법률전문가를 통한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동시에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사소액사건의 원고나 피고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를 안내받고 자유롭게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의 수임료는 최저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다.



간편한 소액사건심판법, 말로도 소제기 可


그동안 민사사건의 70% 이상을 소액사건이 차지하면서도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때문이다. 소액사건심판법은 법무사의 소장대리나 나홀로소송으로도 크게 어렵지 않고 빠르고 간편하게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별규정으로 ‘민사소송’ 절차가 아닌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소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의 하나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별도로 밟는다. 소액사건은 그 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말로써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액사건의 대상이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이 아닌 어떤 물건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장 작성자체도 부담스럽다면 말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인지 대·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면서 말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진술하면 된다. 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법원사무관 등이 소장에 갈음하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만약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소장부본인데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 첨부해야 한다. 여기서 부본은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가 각 1인일 경우 원본 외에 부본 3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이후 설명할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다시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해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하게 되며 최초 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 소장 접수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또한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행권고결정제도로 더 간편해진, 소액심판


재판과정에서 2001년 이행권고결정제도의 도입으로 소액심판사건은 더 간단해 졌다. 이행권고결정제도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법원이 소장 접수 후 법원이 변론하기 전에 미리 피고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다.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바로 이행권고 결정을 확정하게 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법정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소송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피고의 경우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고도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문이 확정되니 이의가 있을 경우 바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피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변론이 진행된다. 말 그대로 재판이 열리고 피고와 원고가 법원에 출석해 판사에게 각각의 주장과 입증을 펼치게 된다.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은 이후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소액심판법은 단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 가능
… 소액심판제도 악용 청구금액 분할 불가


통상적으로 소송에서 당사자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나,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만 있으면 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소액심판제도는 신속하고 간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청구를 분할해 여러 건의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이에 ‘소액사건심판법’은 이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분할 청구한 것으로 보일 경우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운영


‘법’ ‘제도’는 몰랐을 때는 어렵고 복잡하기만 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을 들여 한번 제대로 안다면 그리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을 수도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변호사들도 저렴한 금액에 법률서비스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법원은 ‘나홀로 소송’이라는 사이트도 운영 중이다.


민사소송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각종 소송 서식에 대한 다양한 작성사례뿐 아니라 서식 작성기까지 지원하고 있다. 소송의 종류별로 소장작성방법, 소송비용 계산방법, 준비서면의 제출, 증거신청, 상소 및 재심신청방법 등 각 심급별로 혼자서 소송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법률정보가 제공돼 누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필요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까지 소액사건의 경우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돼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소송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거나, 나홀로 소송도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법을 이용해 해결해 보는 것은 어떨까.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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