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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의원, 대기업적용기준 10조 상향조정은 나쁜 규제완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오후 대정부질의에서 “대기업적용기준을 5조에서 10조로 상향 조정한 것은 나쁜 규제 완화”라며 정부의 대기업규제정책을 비판했다.

 

이의원은 “대기업 적용기준은 대기업의 집중과 남용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더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외된 카카오의 경우, 주차서비스, 콜택시 등의 웹이 골목상권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동안 경제 여권변화를 통해 규제 대상을 조정한 것”이며 "총수일가에 사업규제라든지 이러한 제도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좌우지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경련을 특권층의 파트너로 대우해 준다”며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꼭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지 묻고 싶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소득세 누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유일호 장관은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회의의 경우 전경련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 등 여러 기업이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법인세 누진구조를 적용하는 경우는 적다"며 "우리나라가 누진 3단계 구조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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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알리·테무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범벅...정부의 적극 대처 시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