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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불확실한 노후, 국민연금으로 준비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국가문제로 자리 잡았다.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의 통계(16.08.05)에 따르면 남녀 직장인 9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인이 기대하는 노후생활설문조사에서 전체 직장인 10명 중 4명만이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이들보다 더 열악한 현실에 마주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40·50대 외벌이 가정이다. 근검절약 정신으로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지만 이들 가정의 노후는 불투명하다. 이번 호에서는 외벌이 가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간단한 노후준비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50대 전업주부의 노후에 대한 고민

 

전업주부 김현숙(55) 씨는 결혼 후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직장을 그만뒀다. 남들처럼 남편 뒷바라 지 하면서 아이들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나니 이제 자신에게 남은 건 오래된 아파트 한 채와 강아지 한 마리 그리고 눈에 띄게 늘어난 주름뿐이다. 박봉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안 잘리고 잘 버텨주는 남편 덕에 부족하지만 살림살이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 아이들도 대학 졸업 후 그럭저럭 취업해서 각자 독립해 나갔다. 하지만 노후가 문제다. 아끼고 쪼개면서 어찌어찌 살림살이는 해왔는데 남편도 몇 년 뒤면 정년퇴직이다. 남편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나오긴 하 지만 둘이서 쓰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그렇다고 남편 퇴직금으로 사업을 벌이기에도 경기를 봐선 가망이 없어 보인다. 어떻게 할까?

 

대한민국 여느 전업주부들처럼 김현숙 씨는 이제 곧 눈앞에 들이닥치게 될 노후 준비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크게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 퇴직금으로 사업을 해보자니 빚만 지고 길바닥으로 나앉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그렇다고 남편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는 남은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이다. 총체적 딜레마다. 노후생활비 준비에 고민이던 김현숙 씨가 여느 때처럼 저녁 장을 보던 중 마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A씨를 만났다. 같이 장을 보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김현숙 씨는 또래 전업주부인 A씨에게 노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그러자 A씨가 국민연금은 없느냐고 물어본다. 김현숙 씨는 직장인인 남편은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주부가 어떻게 국민연금을 넣을 수 있냐고 되물었다. A씨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 해보라고 권유했다.

 

노후 준비를 위한 국민연금

 

나이가 들면 돈 들어 갈 곳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돈 나올 구멍은 없다. 야속하게 통장을 스쳐만 가던 월급도 옛날이야기다. 이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라고 해봤자 국민연금과 가끔 자식들이 부쳐주는 용돈이 전부다. 그러나 이 또한 부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문제는 김현숙 씨처럼 외벌이 가정들이다. 남편 혼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국민연금도 남편 혼자 받는다.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를 의무가입대상자로 한다. 다만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해 예외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다. 가령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복무 중인 군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이 없으니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현숙 씨 같은 외벌이 가정의 전업주부도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의무가입대상자 예외 규정은 해당이 될 경우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 가입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막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과 군인, 전업주부도 본인이 희망할 시 언제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라고 한다.

 

50대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임의가입자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가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들로 현재 기존소득월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며, 납부금액은 사업주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로, 지역에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 자발적으로 가입 한 사람들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유일하게 60세 이상의 사람들로 65세에 달할 때 까지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해서 계속해서 연금을 납부하는 이들을 말한다. 만약 연금에 늦게 가입하여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대신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임의계속 가입자는 이들을 위해 60세 이후에도 연장 허용해 65세 이후 연금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다. 국민연금 통계에 의하면 20165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총 21628574명이다. 이 중 임의가입자 수는 269 624명으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1.25%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남자가 12139666명으로 56.1% 여자가 9488908명으로 43.9%. 성비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50~59세 임의가입자수가 15469명으로 전체 임의가입자수의 절반을 넘어선다. 앞서 설명한 김현숙 씨와 같은 50대 전업주부들이 임의 가입자에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대한 궁금증

 

50대 주부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남들보다 늦게 국민연금에 등록하는 만큼 걱정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래는 50대 주부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대표 질문 몇 가지를 뽑아 Q&A형식으로 정리했다.

 

Q.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가입하려고 한다.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하나?

 

A.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월평균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하지만 임의가입자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기에 별도의 금액이 지정돼있다. 우선 최소 가입금액의 경우 중위소득(99만원)9%89100원이며, 최대 가입금액은 월소득 408만원을 기준으로 이 중 9%367200원이다. 따라서 임의가입자들은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Q. 50대 주부다. 국민연금을 들고 싶은데 10년을 부으면 얼마를 수령할 수 있나?

 

A.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다르게 지급된다. 만약 월 최저 납부금액인 8 9100원을 10년 동안 납부했을 경우 현재가치로 1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현재가치란 앞으로 1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즉 물가변동률이 반영되는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더 오른다는 뜻이다.

 

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로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나머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 20%와 유족연금 전액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참고로 유족연금은 배우자에 지급되던 연금의 40~60%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자신이 받는 연금이 70만원이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신의 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받는 연금을 선택했을 경우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연금 70만원에 유족연금의 20%10만원을 더한 8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Q. 임의가입을 신청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 임의가입을 철회할 수 있나?

 

A. 27세 미만과 군인, 전업주부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예외다. 따라서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임의가 입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신청을 할 경우 보험료는 탈퇴한 날이 속한 달까지만 부과된다. 또 임의가입자의 경우 3개월 연속으로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에도 가입자격이 상실된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라 개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가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다만 납부한 보험료는 당장 돌려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 만60세가 되었을 때 반환일시 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자가 탈퇴하더라도 납부 이력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60세 이전 언제든지 재가입이 가능하다.

 

불투명한 미래를 책임질 국민연금 나무


 

100세 시대다. 무슨 일이든 해야 하지만 나이 든 자신을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다. 한푼 두푼 모아둔 통장을 털어 사업을 벌이려 해도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 보다 더 힘들다는 시장상황에 사업을 성공시킬 용기조차 나지 않는다. 자식에게 기대보고 싶지만 더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 이 또한 못 할 짓이다. 이런 막막한 현실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40·50대는 하루하루가 고민의 연속이다. 불투명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정 조건만 갖추면 생이 다할 때 까지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 노후는 생존 전쟁이다.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늦어버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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