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질병관리본부는 황우석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인 Sooam-hES-1을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다고 밝혔다.
황우석 박사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관련 법 이전에 수립한 줄기세포주 이므로 윤리적 기준은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자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연구에 이용하겠다며 등록을 신청했다.
황 박사는 지난 2010년 5월 Sooam-hES-1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기준(윤리적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등록신청이 반려된 바 있다.
현행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기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수립 방법과 연구 이용 동의 등 절치가 적법해야 하는 윤리적 기준과 ▲배아줄기세포주의 유전정보, 유전자 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과학적 기준이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은 “배아줄기세포 등록제도는 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를 과학적ㆍ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함으로써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주의 유래(체세포 복제, 단성생식 등)는 입증자료 등의 제출이 충분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으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신청서 표기사항을 보완 받은 후 등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