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28일 일명 '정윤회 문건'을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세계일보 보도내용으로 인해 청와대로부터 보도 자제압력이 있었다"면서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 비망록에도 기록이 돼 있다"고 말했다.
정유섭 의원은 "김영한 비망록에 따르면 세계일보 정정보도 청구, 세무조사, 6명 고소, 압수수색, 세계일보 사장교체 등등 이런 시나리오로 됐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고 조 전사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2015년 조 전사장은 해임됐다. 이혜원 의원은 "공식 해임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조 전 사장은 "임시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조한규 대표이사가 충실히 수행할수 없다'고 써있다. 이 뜻은 청와대 압력을 받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조 전 사장은 또 "헌정질서를 뒤흔들만한 자료가 8개 정도 있다. 2년전에도 취재중이었지만 고소들어오고 난후 기자들이 30시간 이상 조사를 받고 후속보도를 하지 못했다. 해임되지 않았으면 그 진상을 밝혔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혜훈 의원의 "헌정질서를 파괴할 만한 그 비밀을 하나라도 말해달라"라는 요청에 조 전 사장은 "양성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면서 "이 문건은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이 자료를 국조특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정윤회,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의 질문에는 "100%로 위증한 것이라 본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