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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업체 적발, 서울시 ‘과태료 500만원’


 

9일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 택시발전법)’ 12조에 따라 2016101일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전국 최초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란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가운데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서울시는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1일부터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총 3건의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올해 13일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어긴 택시운송사업자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비용전가 금지 4가지 항목 중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2가지 항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택시운송사업자는 출고한지 4~6년이 지난 오래된 차량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산정한 뒤 1~3년사이 출고된 신규차량을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시운행에 사용되는 유류 전량에 대한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30리터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급하고 초과 사용분은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전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신고 된 택시운송비용 전가 의심 운송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및 위반행위가 확인된 운송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약속했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송비용을 전가한 운송사업자는 1회 위반 시 경고 조치와 500만원의 과태료, 2회 위반 시 90일 사업정지 및 1천만원의 과태료, 3회 이상 위반시 감차 명령 및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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