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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朴 탄핵심판 선고 초읽기 , 헌재 앞 긴장감 극대화

탄핵심판 앞두고 서울 최고 비상경계령, 경찰 가용병력 총 동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인 10일 오전 11시까지 만 하루도 남지 않은 가운데, 9일 헌법재판소 인근은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헌법재판소에 인근한 안국역 근처는 길게 늘어선 경찰차벽과 경찰병력으로 가득했다. 특히 9일 서울 지역에는 경찰 경계태세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위인 을호 비상령이 내려지기까지 했다.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대로와 골목은 시민들보다 경찰이 더 많았다. 특히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길목은 수차례의 검문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삼엄한 경계가 이뤄졌다.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인용을 선택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반면 3명 이상이 탄핵 기각 편에 서면 박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대선은 예정대로 12월 치러지지만, 만약 탄핵안이 인용될 시 차기 대선은 5월 초 치러진다.

 

한편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10일 서울 지역에는 경찰 경계태세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갑호 비상령이 발령될 예정이다.

 

갑호 비상령은 대규모 집단사태 등으로 인해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발령되며, 군대 내에서 발령되는 진돗개 하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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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