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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경연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시스템 정착돼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영국, 호주 규제개혁정책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최근 규제 개혁 사례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비용분석 후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총량 감축과 규제부담 경감에 나서고 있다.


규제총량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으로, 2010년 도입했던 ‘원-인, 원-아웃(One-In, One-Out)’의 규제비용총량제를 2013년부터는 ‘원-인, 투-아웃(One-In, Two-Out)’으로 강화했다. 2016년에는 정부 입법으로 규제가 신설·강화되면 ‘원-인, 쓰리-아웃(One-In, Three-Out)’을 적용해 신규규제의 3배에 해당하는 기존규제개혁의무를 부여했다.


미국도 최근 ‘원-인, 투-아웃(One-In, Two-Out)’과 유사한 규제총량관리제 전면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1건의 규제를 도입할 때마다 기존 규제 2건 이상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투 포 원 룰(Two for One Rule)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기존규제의 약 75% 이상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호주는 2014년부터 ‘규제상쇄제도(Offset Rule)’를 도입해 규제신설로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기존규제개선으로 이에 상응하는 규제비용을 줄이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규제 도입과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규제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정하고 의무적으로 추진해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는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도 한다.


영국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규제비용을 총 100억 파운드(약 14조7,000억원) 감축하겠다는 기업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운영 1년 동안 8억9,000만 파운드(약 1조3,000억원)의 기업규제비용을 절감했다.


호주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기업, 비정부부문, 개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비용의 감소를 목적으로 30억 달러(약 2조5,000억원)의 규제비용 절감목표제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총 48억 달러(약 4조2,000억원)의 규제비용을 아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러 분야와 이해관계자에 걸쳐 복합적인 규제에 대한 덩어리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도 한다. 또한 중점산업육성을 목표로 한 규제의 통합 관리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키우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은 핵심 정책과제로 대담한 금융완화, 재정확대와 함께 ‘규제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단위 규제개혁으로 ‘국가전략특구법’을 제정해 국제적인 우위를 갖춘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시믕로 17개 지자체에 기업의 신규투자지원과 세제혜택 제공 등 ‘탑-다운(Top-Down)’ 방식의 집중적인 규제완화를 실시 중이다.


기업 단위로는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통해 신사업활동 추진시 안정성 확보를 조건으로 개별기업에게 과감한 규제특례를 허용한다.


‘기업실증특례제도’는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특례조치를 제안하면 협의 후 기업 단위로 규제의 특례 적용을 인정해주고, 안전성이 증명된 특례조치에 대해서는 일반화 및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7월에 발표된 ‘도드-프랭크(Dodd-Frank) 금융구제법’에 대해 상당 부문 삭제 및 개정을 전제로 재무부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과감한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연방정부 기관마다 규제개혁 상시 감독관을 두고 기존규제의 통합적인 철폐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축을 추진 중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연도별 규제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6위에서 2016년 25위로 급상승했다. G7 국가 중에서는 기업의 정부 규제부담이 가장 낮은 국가로 조사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9년 98위로 영국과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2016년 105위로 하락해 영국과 대조적인 추세를 보였다. WEF의 규제경쟁력 순위는 통계적 지표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체감지수가 반영돼 산출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2014년 7월부터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규제개혁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속적인 운영과 충분한 성과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7월 총리훈령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을 공표했지만, 법률을 통해 도입되는 방식에 비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수 규제가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시범사업기간(2014년 7월~2016년 1월) 규제비용총량제에 따른 비용분석이 이뤄진 규제는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적용제외요건이 지나치게 넓으면 기업규제비용의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규제개혁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만큼 각국은 규제개혁을 핵심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사례를 벤키마킹해 국민과 기업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는 규제개혁, 중단 없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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