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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신증권 앞, 600일째 시위 …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제1노조 “전임자와 노조시설 제공해라” VS 사측 “법대로 해라”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대신증권에는 592명의 노조원이 가입돼있는 전국사무금융 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이하 제1노조)204명의 노조원이 가입돼있는 대신증권노동조합(이하 제2노조) 2개의 노조가 설립돼 있다. 이 가운데 제1노조는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600일째 시 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사측에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노조전임자 인정과 노조전용공간 제공이 전제된 단체협약 체결, 나아가 해고된 이남현 전 지부장의 복직이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3년 째 단체협약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 전 지부장의 복직여부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한 지붕 아래 2개 노조설립과 제1노조만의 사측과 갈등은 약 5년전 대신증권이 저성과자 관리프로그램인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도입, 이 프로그램으로 피해봤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13명 전심패소

 

지난 20125월 대신증권에는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가 전격 도입됐다. 3단계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저성과자를 선정해 교육 및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이 전 지부장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가 애초에 직원을 힘들게 만들어 내보낼 목적으로 도입된 거라고 주장했다.

 

이 전 지부장은 실제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노조파괴전문 노무컨설팅을 하는 업체로 유명했던 창조컨설팅용역보고서 내용과 99% 일치한다당시 부서장은 담당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저성과자 역량향상에도 목적이 있지만, 힘들게 해서 자발적으로 나가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니 비밀리에 진행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결국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도입 후 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전·현직 근로자 13명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프로그램 자체의 정당성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게 됐다. 근로자 13명의 체불임금 등 청구의 소의 주장요지는 성과관리 프로그램이 저성과자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기법상의 정리해고 규정을 잠탈해 장기 근속자들을 퇴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2단계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될 때부터 시간외수당, 직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3차 프로그램에서는 성과급까지 지급하지 않고, 등산 후 산 정상에서 인증사진을 찍어 확인받게 하거나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게 하는 등의 과정도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로 근로자를 압박해 잔류의지를 상실시켜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13명의 근로자는 불법적인 제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삭감한 임금청구와 부당한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면서, 기업의 재무사정과 선정된 대상자가 소수인 점 등을 볼 때 도입목적이 오로지 퇴출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임금삭감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2, 3차 과정의 경우 일부수당과 성과급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본봉은 그대로 지급받아 경제적 불이익이 부당하게 과다 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산행, 전단지배부 등도 성과평가에 반영되는 배점이 낮은 점 등을 보면 여타의 교육평가방식과 비교할 때 불합리적이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근로자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해 4명이 항소했지만 패소했고, 그 중 2명이 상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 전 지부장은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부고발자로서 직원 퇴출용 프로그램이라는 명확한 정황증거들을 제시했는데 왜 졌는지 알 수가 없다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전략적 성과체계가 합법이라고 하니 향후 그런 법체계를 자체를 바꾸는 입법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이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서로의 아규가 있을 땐 제3자인 법원이 판단한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본다개인판결문이라 입수할 순 없지만, 실제 다른 소송에서는 창조컨설팅(용역보고서)내용과 성과관리제도가 다르다고 간접적으로 판단해준 결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1노조 설립,

이틀 후 제2노조 설립돼

 

2014127, 이 전 지부장을 포함해 그와 뜻을 같이 한 근로자들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로 고통받는 직원들이 많다고 판단, 대신증권 근로자들을 대변해 사측의 부당한 권리행사를 저지하고자 제1노조를 설립해 사측에 통보했다. 그런데 이틀 뒤인 29, 2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마쳤다. 이 전 지부장은 우리는 노조원 모으는데만 1년 걸렸는데, 2노조는 규정 만들고 설립 총회하는 등의 모든 절차를 하루만에 끝냈다. 회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누가 봐도 어용노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제2노조의 위원장은 인사부출신이고 사무국장은 총무부 출신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1노조 간부들도 인사부와 홍보부출신인데 그 사실만으로 어용노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근거 없이 어느 한쪽을 어용노조로 매도하는 건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노조나 제2노조 모두 우리 회사 노조라 어느 한쪽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2노조가)어떻게 설립됐는지는 모르지만, 한 회사에 두 노조가 있어 서로 경쟁하는 부분도 있고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다고 부연했다.


 

2노조에만 특혜? 중노위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부당노동행위

사측, 대법원 상고 상태

 

사측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못한 두 노조와의 개별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2014123, 2노조가 사측과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더해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17일 기준 제2노조에 가입돼있는 조합원들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잠정합의서도 작성했다. 2노조는 인터넷카페에 17일 단체협약이 체결될 예정이고, 이날까지 가입한 조합원에게 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 전 지부장은 제보에 의하면 20~30명에 불과했던 조합원이 2주 만에 242명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한편, 단체협약 체결일인 17, 2노조는 업무시간 전직원 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유인물과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배부했고 사측도 이에 대한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 결국 12월 말, 사측은 제2노조 조합원 242명에게 약 7억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개별교섭의 결과 제2노조가 회사사정을 고려해 복지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실질적인 조합원 혜택차원으로 일시금 지급을 제안해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1노조와도 단체협약이 체결된다면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노조는 대신증권의 격려금 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 신청은 받아 들여졌다.

 

서울지노위는 개별교섭을 진행하면서 제2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제1노조의 단결권과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며 단체협약체결당일 제2노조가 신규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을 묵인했고, 이로 인해 제1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할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때 제2노조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중노위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취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현재는 사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전 지부장, 내부문건유출 등 사유로 해고...

내부고발자로서 보호받지 못해 억울하다

 

이 전 지부장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가 강제퇴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을 하고 회사내부문건을 국회토론회에서 공개하는 등으로 노조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201510, 사측은 이 전 지부장이 비밀자료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사내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이 전 지부장은 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노위나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행정법원은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회사의 승인없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자료와 컨설팅용역보고서를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징계사유라며 토론회에서 강제퇴출 프로그램으로 20125월부터 2013년 말까지 100~150명의(실제 37) 직원이 퇴직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했으므로 이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연구보고서 초안을 인터넷카페에 게시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인사관리를 부당하다고 규정지은 사실이 없는데도 대신증권의 인사관리를 부당한 인사관리라고 확정지은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이에 대해 대신증권이 삭제, 입수경위, 경위서 등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행위도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모든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부장은 내부고발자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이 억울해 최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연구보고서는 초안을 제공해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조차 잘못된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줬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한편, 실제 37명을 100~150명으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에 편입될까 두려워 스스로 일을 그만 둔 직원들이 많다는 제보를 받고 추산한 추정치였다고 해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 사건 결정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유지됐고, 이 전 지부장은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노조전임자, 대신증권은 NO...

노조를 오로지 탄압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우리나라 증권사 수는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기준 총 54곳이다. 금융노조 관계자 말에 의하면 동종업계 노조가 있는 사업장 20곳 내외에서는 대부분 사측이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시설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무금융노조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은 M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금융노조에 가입된 14개 증권사 노조를 보면 신한금융투자·KB투자증권 등 11곳이 노조전임자와 시설제공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가입노조 외에도 미래에셋대우나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전임자와 시설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생긴지 3년이 넘었는데 인정 안 한다는 것은 (노조를)탄압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대화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사측을 비판했다.

 

1노조는 사측이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지부장은 노조가 근로자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하려면 그 업무량은 상당히 많다회사의 논리는 일과 끝나고 노조활동을 하라는 얘긴데 이는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임자 없이 노조활동을 하면 사측에서 근무평점을 앞세워 압박할 수도 있다회사에 길들여지면서 정당하지 못한 요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독립된 위치에 서서 활동이 보장되는 전임자를 인정받을 때까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측은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충분히 같이 일하면서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 2노조도 전임자 및 전용공간 없이 노조활동을 잘하고 있다법에 따르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무조건 회사측에 수용하라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고 못 박았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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