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7년도 3/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3일 공개했다.
공개되는 주요 정보 변경사항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업, 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주된 사무소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시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분기별로 다단계 판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17년 3분기 말(9월30일) 기준 143개의 다단계 판매업자가 등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브엘리트코리아 1곳이 폐업했으며, (주)토모라이프, (주)위즈코스메틱, (주)대자연코리아, (주)프리마인 등 4개 곳이 신규로 등록하면서 2분기 보다 3개 업체가 늘어났다.
또 와이엘에스브랜즈(주) 등 4건의 상호 변경, ㈜더블위즈 등 13건의 주소 변경 등 3분기 중 총 19곳이 주요 정보를 변경했고, ㈜리브엘리트코리아, ㈜나르샤코리아, 앤비비코리아(주) 등 총 3개업체가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공정위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업체와의 접촉 시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별 다단계 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 판매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