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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법, “이동통신비 원가관련 자료 공개해야” … 통신비 인하 논의 탄력받나

… 7년만 종지부, 참여연대, LTE 관련 원가자료도 정보공개청구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만이다.


12일 대법원 1(주심 대법관 박상옥)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일부를 공개하라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평가 자료등이다.


공개대상이 2세대(2G), 3세대(3G)에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돼지 않았던 통신비 산정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되지 않는 4세대(LTE) 원가 관련 자료도 추후 공개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 또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면서 관련 자료도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제라도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재 개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정보 공개가 예상되는 자료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LTE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공개는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을 고려했을 때 의미가 퇴색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논의할 때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반대해왔다면서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모든 이동통신 요금제의 원가를 공개하고 공정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징,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 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정부의 통신비 인하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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