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건재용 컬러강판 품목에 대해 동부제철. 세아제강.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현대아이스코 등 국내 냉연강판 생산업체 5~6곳이 장기간 가격과 물량담합을 저지른 협의를 최종 확인했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건재용 컬러강판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는 조직적인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해왔으며 2010년 5월 ‘원자재가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각 업체별로 공정위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해왔다.
공정위는 “시정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컬러강판 가격을 먼저 올리면 다른 기업들이 따라 인상하는 등 명백한 담합이 지속돼 왔다”며 “이달 중 위법 사실을 고지한 심사보고서를 각 기업에 일괄 발송하고 다음 달 후반부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규모와 검찰고발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연간 40만t이상 컬러강판 생산능력을 가진 동부제철과 유니온스틸에 1000억 원대 안팎의 과징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 검찰고발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담합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일부 선처사유로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