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생활 SOC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의 사전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앙투자심사 제도는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30억원 이상에 대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를 말한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가면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이번 개선으로 지자체는 좀더 신속한 시행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연 3회 정기심사를, 상시심사로 바꾼다. 심사기간도 60여일에서 30여일로 개선한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해 조사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적 현안인 지역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소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