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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 특례 도입,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종배, “대한민국 미래신산업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의료민영화 허용법안” 비판도

 

여야간의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이 20일,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규제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적용된다. 여기에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이날 찬성 토론에 나선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신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신산업의 발을 꽁꽁 묶는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구 내에서의 2+2년간의 규제완화는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다른 규제 대못도 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규제를 마구잡이로 없애면 대기업이 특정 산업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이 파괴되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본 법안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우물안 개구리’를 비유로 들며, “현실에 안주해 변화를 회피하려 해도 결코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서 “국회가 본 법안의 통과를 통해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오랜만에 국회가 숙제를 했다”면서 “정부 경제정책의 세 가지 중심축인 혁신성장을 추동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등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정권의 규제프리존법과 다를 바 없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법안 중 하나인 지역특화특구법을 국회 산자위가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지역특화특구법과 병합해 처리했다고 하니 규제프리존법도 함께 날치기한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팔아먹고 공공성을 파괴하고, 의료민영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법은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4인, 기권 29인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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