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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관위, 옥천주민 76명에게 8987만원 과태료 부과

 충북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11총선에 앞서 옥천 A청소년재단이 주관한 뮤지컬 관람행사에 참가한 여성 유권자 76명에게 89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1인당 79만5000원에서 159만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향응 액의 30배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9일 이 재단이 제공한 버스를 타고 서울국립극장에서 뮤지컬을 본 위 남산타워 등을 관광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측 관계자가 특정 후보 지지발언을 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행사를 주관한 재단의 상임이사 이모씨)(60)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그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과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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