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79만5000원에서 159만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향응 액의 30배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9일 이 재단이 제공한 버스를 타고 서울국립극장에서 뮤지컬을 본 위 남산타워 등을 관광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측 관계자가 특정 후보 지지발언을 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행사를 주관한 재단의 상임이사 이모씨)(60)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그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과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