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전국 85개 치과에 오염된 임플란트 공급 "뇌신경계 감염 우려"

 오염된 임플란트 제품이 대형 네트워크치과 85개 지점에 공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민주통합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아이씨엠이 만든 임플란트 고정체(잇몸에 심는 하단 부위)가 살균되지 않은 채 전국 치과 85곳에 유통됐다고 1일 밝혔다.

 아이씨엠이 지난해 3월 이후 생산한 제품 5만5604개 중 병원 등 의료기관에 판매된 제품은 2만6384개이고 이중 멸균 사실이 확인된 제품은 9923개에 불과했다.

 식약청은 지난달 23일 해당 제품을 ‘멸균되지 않고 유통된 임플란트라’는 이유로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를 내리고 봉인⦁봉합된 제품과 환자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오염된 임플란트를 잇몸에 심은 환자에게 자칫 치명적인 뇌신경계 감염이 생길 수도 있다”며, “식약청에 해당 치과기록을 확인해 환자 추적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보도 자료를 내고 “비(非)멸균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구강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패혈증도 유발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은 해당 제품이 누구에게 몇 개가 심어졌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식약청관계자는 “임플란트 뿐 아니라 주사기 등 체내에 들어가거나 삽입되는 의료용구는 모두 멸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속보] 서울시, HDC현산에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 물어 1년 영업정지
서울시가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손괴 및 인명 피해 유발”을 사유로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으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더해 추가로 4개월, 총 12개월의 처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처분은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곧바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제약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는 제한되지만, 이미 계약된 사업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화정 사고보다 앞선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명령했지만, 회사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1일 학동 사고에 대한 1심에서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