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을 끼고 긴 설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설 연휴 동안 인천국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은 19만명으로 5일동안 95만여명이 공항을 이용했다. 올해는 100만명 이상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행객들은 편리함으로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 이용이 늘고 있는데, 조금만 유의하면 불필요한 수수료와 혹시 모를 분실․도난에 따른 위험, 위․변조에 따른 불법사용 등을 막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 중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에게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먼저 출국전 유의사항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신청을 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원화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높은 원화 결제수수료(이용금액의 3~8%)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출국전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DCC 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차단했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차단을 해제하고 원화로 결제할 수 있다.
또 출국전 카드 위·변조,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출국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면 카드 결제내역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돼 부정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여행지에서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출국전 데이터 로밍 차단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카드결제 알림문자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비밀번호(4자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전 카드사에 문의해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 분실․도난시에 대비해 해당 카드사의 연락처(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 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타 카드사도 일괄해 분실신고가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카드사에 ‘해외 사용 일시 정지’ 또는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카드정보 유출이나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 방지가 가능하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