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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父, 비아그라 먹고 딸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윤종구)는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협의로 기소된 양모(47세)씨에게 징역 15년, 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양씨는 2007년 2월부터 4년 동안 서울 자가에서 초등학생인 둘째딸 A양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딸을 성폭행하기 전 병원에서 처방받은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1981년부터 2002년까지 강간 및 절도 등으로 9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데다 자신의 의붓딸이면서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4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다시 성폭행을 범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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