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광고비를 받고 신간을 소개한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4개 대형온라인 서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4개 온라인 서점은 ‘기대시간’ ‘급상승베스트’ ‘IT''S BEST’ 화제의 책‘ 등의 신간 소개 코너를 운영하면서 책 한 권당 일주일에 50~250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책을 소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스 24의 경우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기대신간 코너를 마련해 놓고 광고비로 1주일에 250만원씩 받았다.
인터넷 교보문고는 ‘리뷰 많은 책’이라는 코너를 운영하면서 70만원을 내면 리뷰의 양과 관계없이 이름을 올려줬다.
오프라인 대형서점도 예외는 아니었다. 좋은 위치, 매대에 책을 진열하려면 돈을 내야 했는데 교보 문고 매장통로 한 복판에 있는 ‘책탑’ 광고비는 한 달 광고비가 300~~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관계자는 “공정위가 잘 짚어줬지만 새로운 변종 위장 광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