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미용 분야 전문점(H&B 스토어)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가 부당반품과 납품업체 파견직원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은 등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57만 개, 41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즌상품의 경우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하지만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반품조건을 약정했지만, 이후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했다.
아울러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 이익·비용 등이 적힌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의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아 사용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사전에 해당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 요청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외에도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와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하였으며,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 약 23억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하고,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 600만원 상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그제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또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 2,500만원 상당을 부담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최근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