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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자가 휘청거릴 정도’의 강풍…위세 떨치는 ‘링링’

 

 

수도권이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들어온 가운데, 순간 최대 시속 125km에 이르는 강풍의 위력이 대단하다.

 

 ‘성인 남자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 거리에는 우산을 주체하지 못하거나 뒤집어진 우산 때문에 난감해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7일 기상청은 밤(24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충남 서해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90~125km/h(25~35m/s)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점검 및 농작물 피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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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 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등 공공단체 노조 및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