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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버스 파업, 22일 0시부터 운행 중단

버스업계의 파업 경고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등은 전국 16개 시도의 버스업계 노사 대표들과 버스파업을 결의했다.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체인 연합회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위와 여야 정당에 버스업계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고 최근에는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23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고 첫차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막차는 1시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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