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2008년 말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일부를 최 부회장, 이 회사 김준홍 대표(47)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2008년 말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일부를 최 부회장, 이 회사 김준홍 대표(47)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