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45일간 이뤄진 경찰청 특별단속에서 대출 사기 92건을 저지를 295명이 붙잡혔다. 파악된 피해자만 1만여 명으로 피해액은 160억 원에 이른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출회사를 가장해 신용불량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발송을 한다”며 “전화 문자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유형은 크게 세 가지이다. 가장 흔한 유형은 “수수료를 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기행위다.
두 번째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해서 가입하게 한 뒤 대출을 해 준다는 업체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를 받아가고 대출을 해주지 않아 휴대전화 기기 값과 각종 통신요금만 개통자인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하는 피해다.
세 번째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올려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인뒤 피해자들의 통장을 받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계좌 등으로 대출을 받아 잠적해 버리는 식이다.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 된 대출 사기 건수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1만6453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신고 된 2357건에 비해 무려 7배에 달하고 있다.
한국금융대부협회에 따르면 2010년 307억 원이던 대출 사기 피해액은 2011년 615억 원에 이르렀고 올해 10월까지는 628억 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는 등 대출 사기 피해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2차.3차 사기피해자가 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출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와 팩스는 무조건 의심하고 전화상으로 개인정보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의심하는 등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