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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외국인 소유 땅, 2억2,556만㎡ 여의도 77배

얼마 전 중국 여배우 탕웨이가 경기도 분당 토지 매입 관련한 보도가 나오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얼마나 될까.

국토해양부는 금년 9월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2,556만㎡(225.56㎢)로 금액으로는 33조7,556억원(공시지가 기준)이다. 이는 국토면적의 0.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분기 대비 85만㎡(0.4%) 증가했으며 보유필지수도 83,682필지로 953필지(1.2%) 증가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2,870만㎡(57.1%)로 가장 많았으며, 합작법인이 7,183만㎡(31.8%), 순수외국법인 1,539만㎡(6.8%), 순수외국인 913만㎡(4.1%), 정부·단체 등 51만㎡(0.2%)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167만㎡(53.9%), 유럽 2,361만㎡(10.5%), 일본 1,928만㎡(8.5%), 중국 494만㎡(2.2%), 기타 국가 5,606만㎡(24.9%)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3,367만㎡(59.3%)이며, 공장용 6,717만㎡(29.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외에 주거용 1,517만㎡(6.7%), 상업용 589만㎡(2.6%), 레저용 366만㎡(1.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면적은 전남 3,802만㎡(16.9%), 경기 3,783만㎡(16.8%), 경북 3,515만㎡(15.6%), 충남 2,197만㎡(9.7%), 강원 1,908만㎡(8.5%)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1조1,648억원, 경기 5조7,606억원, 부산 3조3,911억원, 인천 2조5,052억원 순이다.

한편, 3/4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298만㎡를 취득하고 213만㎡를 처분해 지난 2/4분기에 비해 85만㎡(0.4%)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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