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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내년부터 13월의 보너스 줄어들 듯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이 지난 9월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13월의 보너스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원천징수 세액 중 일부를 9월부터 돌려받기 때문이다. 지난 9월부터 근로자들의 급여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은 1인당 최소 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 가까이 늘어났다.

근로소득세는 매달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뒤 다음해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과세되는데 원천징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연금보혐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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