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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범죄수익금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사용 시 횡령죄 성립

범죄로 올린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 돈을 썼을 때 횡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주가조작 등으로 불법 조성된 범죄수익금 89억여 원의 보관을 부탁받고 관리하던 도중 약 43억 원을 개인 채무변제,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박모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학원의 강사로 일하던 구모씨로부터 “처남이 주가조작 인수 합병(M&A)등을 통해 불법 조성한 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수표·양도성 예금증서 등 89억 원 상당의 돈을 2007년 건네받고 이중 13억여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했다가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맡은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됐다는 점을 감안해 횡령죄과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2심은 구씨가 자금 보관을 부탁한 행위자체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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