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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에너지 절감효과 과장광고 창호업체들에 과징금 13억원 부과

에너지 절감률·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 절감 효과 과장해 광고

자신들이 만든 창호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해 광고한 업체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해 광고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업체는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엘앤씨, ㈜이건창호, ㈜윈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는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해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 광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특정조건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또 시험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기재하더라도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기재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사들이 특정 조건을 설정해 산출된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비 절약 결과가 마치 일반적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장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창호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표준화 돼 있지 않아,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을 전제로 시뮬레이션한 뒤 그 결과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뮬레이션 상황과 실제 거주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광고를 본 일반적인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환경에서도 광고내용과 같이 에너지와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관련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시험결과가 광고표현의 일부를 뒷받침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라며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전문적이어서 소비자가 광고 내용대로 실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인 에너지비용 절감 등의 과장 광고 행위를 검증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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