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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韓 대행 오늘 탄핵안 표결

탄핵 가결 정족수 놓고 공방, 與 200 vs 野 15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대로라면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또, 진보 성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종료되는데 대통령 몫이다.

 

그 전까지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 두 자리를 놓고 또 다시 인선 논란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6일(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임명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합의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내일(27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다. 헌법재판관 9명 정상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면 권한대행이 당장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야당 단독으로 동의안이 통과하면 임명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후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다”며 “이는 가장 적극적인 거부권을 사용하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27일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가 사태까지 온 지금 여야는 탄핵안 가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 기준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한 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가 ‘151명’(국무총리 탄핵 가결 정족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200명’(대통령 탄핵 가결 정족수)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우 의장은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 전 의결정족수 기준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우 의장 역시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종합해 151석을 정족수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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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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