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27일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 소급적용 추진하겠다"라며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LH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잘 압니다. 참으로 송구스럽다. 저희는 발본색원, 재발방지, 정책일관이란 3원칙을 견지하며 이번 사태의 사후처리에 임하고 있다. 미흡함이 없도록 더 세심하고 강력하게 다지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는 엊그제 ‘LH 방지 5법’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다"라며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와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사람을 엄벌하고, 투기재산과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 헌법에 규정된 형벌불소급 원칙에 저촉된다는 의견 때문"이라며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를 영구히 추방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뜨겁다"라며 "과거에도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라며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주목됐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장치다. 이 법이 있었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며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