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요금제는 가입자가 전화요금을 미리 지불한 후 통화할 때마다 사용요금을 차감하는 요금제이다.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고 약정 구속도 없다. 통화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통화량이 많지 않은 이용자에게 알맞은 상품이다. 1998년 LG유플러스가 국내에 첫 선을 보인 후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아이즈비전, KCT 등 여러 이동전화 재판매(MVNO) 사업자들이 다양한 선불요금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초당 통화료는 3.80~4.90원으로 1.80원인 후불요금제보다 비싸다. SK텔레콤은 기준으로 월 음성통화 시간이 68분(MVNO는 최대 95분) 이하면 선불제가 더 적합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선불요금제는 선납한 금액에 따라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 30일에 3천원, 60일에 1만원, 90일까지는 3만원 등과 같은 방식이다. KT는 1년에 5만원 상품도 내놓았다. 미리 충전한 금액이 떨어지면 전화를 걸 수 없지만 받는 것은 문제가 없어 통신이 완전히 단절되는 불편은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거의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전화를 많이 받는 전업주부, 통신요금 폭탄이 걱정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주부를 둔 부모, 통화량이 거의 없는 어르신 등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폰을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세컨드 폰(second phone)’으로 선불요금제에 가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선·후불 간 이동전화 번호이동도 가능해짐에 따라 선불요금제 가입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선불요금제에 가입하려면 현재 가입 계정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바뀌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자기가 쓰던 번호 그대로 선불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