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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코스닥, 상승 마감

코스피, 외인·개인 매수...코스닥, 외인·기관 매수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2750선을 유지했다.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30포인트(0.05%) 오른 2759.20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7.6포인트(0.28%) 상승한 2765.50으로 시작해 14시 이전까지 전일 종가를 넘지 못했지만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며 2750선에서 장을 마쳤다.

 

거래는 17시 기준 기관이 2477억 원 순매도했으나, 외국인이 139억 원, 개인이 2386억 원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개 항목은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상위 5개 종목은 ▲삼성전자(-0.14%) ▲LG에너지솔루션(+2.39%) ▲SK하이닉스(-0.43%) ▲NAVER(+1.33%) ▲삼성바이오로직스(-0.37%)로 LG에너지솔루션과 NAVER를 제외한 3개 종목이 소폭 하락했다.

 

한편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에 95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57포인트(0.38%) 오른 950.89로 출발 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전장보다 5.15포인트(0.54%) 상승한 952.47로 마감했다.

 

같은 시간 거래는 개인이  653억 원 순매도 했으나, 외국인이 494억 원, 기관이 183억 원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개 항목은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5개 항목은 ▲셀트리온헬스케어(+0.16%) ▲에코프로비엠(6.74%) ▲엘앤에프(+0.17%) ▲펄어비스(+1.54%) ▲카카오게임즈(+0.89%)로 모두 전일 종가 대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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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