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2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는 법안은 4.19 혁명 이후 수사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 중 기자들과 만나 “필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독점시키는 것”이라며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어지므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 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시민들이 졸속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며 "나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김 총장은 지방검찰청장회의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검찰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민주당을 향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정무사법행정부과 인수위원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해야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은 국민 보호와 관련 없이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수완박으로 혜택을 받는 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을 범죄자와 범죄를 숨겨야 할 사람 뿐”이라며 “검수완박을 시행하면 국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성도 찾을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등의 반박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는) 인권 문제인 인신의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조문 하나가 있을 뿐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다.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및 권력 기관 선진화로 인한 검사의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발부 권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