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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국토부, 골재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한국골재산업연구원' 지정

국토교통부가 11일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골재품질검사제도'는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시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골자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효성과 품질개선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10일간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오는 2027년까지 5년 간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방문해 시료 채취 후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됐다.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오는 8월부터 업체를 방문해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품질검사의 결과는 매년 말 국토부 누리집과 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에 공표된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직접적인 역할을 미치는 만큼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안착돼 골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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