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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반영구 시술, 감염 등 위험성 극히 낮아...합법화 해야"

눈썹 문신 등 이른바 '반영구 시술'을 합법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24일 국회에서 나왔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고문변호사인 박승현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를 위한 제1차 간담회'에서 "반영구화장시술로 인한 감염 및 면역관련 질환의 위험성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극히 낮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반영구화장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이를 할 경우 '무먼허 의료행위'로 규율해 처벌하고 있다.

 

앞서 ‘반영구 시술 합법화’를 주장하는 한 단체는 해당 법률이 반영구화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감염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고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부작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을 합헌으로 본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문신(반영구화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과 면역관련질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의료인만이 가능하고 비의료인에게 이를 맡기는 것은 새로운 제도의 창출을 의미하는바 이는 입법영역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영구화장타투SMP중앙회 회원 291명은 지난 3월23일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2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고문변호사단은 제2차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제3차 헌법소원에서도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반영구화장시술로 인한 감염 및 면역관련질환의 위험성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극히 낮다는 점과 일정한 교육이나 자격을 갖춘다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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