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급이하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 공공안전·보건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 수당도 인상된다.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되며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 상당을 사랑나눔실천 사업에 기부한다.
3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인상 방안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 1월1일부터 적용되며 5급이하 공무원 보수가 1.7% 인상된다.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9급 초임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한다. 8·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2만원 인상한다.
군인·경찰·소방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개선한다. 이병·일병·상병·병장 봉급을 월 60만원, 68만원, 8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방·경찰 실무직 종사 공무원 봉급은 공안 업무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공안 업무는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이다.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상당을 사랑나눔실천 사업에 기부한다. 기부로 마련된 재원 20억원은 노인·장애인·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 생활·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