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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연장근로 일몰 연장의 전제 조건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부족한 소득 매꾸기 위해 투잡 뛰며 삶의 질 낮아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9일 “연장근로 일몰 연장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장근로 일몰을 연장함에 있어) 열정페이는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발표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중소조선업계에서는 근로자의 73.3%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했고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뛴다”고 언급했다. 주 52시간제로 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자가 투잡을 뛰어 삶의 질이 더 악화됐다고도 말했다.

 

김분희 한국벤처여성협회장은 “소상공인은 근래 경기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올해부터 연장근로제도가 사라지며 수많은 사업장이 생산량을 줄여야 했다”며 정부와 국회에 일몰 연장을 촉구했다.

 

이어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들은 8시간 초과 근로로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줄어든 연장 수당을 늘리기 위해 더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며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삶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의 쉴 권리와 열정페이 논란에 대한 기자 질의에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근래에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갑일 수 없다”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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