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행정1단독(이은신 판사)은 러시아인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과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러시아인 1명이 같은 이유로 낸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로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소송을 낸 러시아인 3명은 지난해 10월 전쟁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난민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과 외국인청은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러시아인 3명은 현재 4개월째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 인권단체는 “법무부는 살상을 거부한 이들에게 난민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 남성은 모두 징집 대상이다. 전장에서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지역 지하 시설에 구금돼 탈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