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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정고무신 작가 동생 “후배들 고통 없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제도 마련돼야”

유족 측 “검정고무신으로 형설앤에 받은 돈은 1000만원 남짓”

 

“후배(만화가)가 부당한 계약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혼자서 싸우다가 멀리 떠난 형에게 ‘책임감 없다’, ‘심약하다’ 말하기 전에 형이 전하고 싶었던 얘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

 

인기만화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동생 이우진씨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창작자 권익 개선을 위한 웹툰 표준계약서, 만화진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저작권법 개정 및 보완을 호소했다.

 

그는 “검정고무신을 더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에 만났던 인연은 악연이 돼 형의 영혼까지 갉아먹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다”며 “형이 마지막으로 걸었지만 (동생 이우진씨가) 받지 못한 부재중 전화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고 이우영 작가는 2019년 만화 검정고무신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였고 지난해에는 (검정고무신) 만화영화(애니메이션) 개봉을 앞두고 캐릭터 대행사(형설앤)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해 저작권 논란이 일었었다.

 

형설앤은 2007~2010년 이씨 형제를 포함한 검정고무신 원작자들과 5차례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일체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권을 장씨에게 양도한다’, ‘원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은 형설앤이 이 작가에게 정산한 총액이 10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형설앤 관계자는 “계약된 지분율에 따라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고 수익 내역도 모두 공개하는 중”이라며 유족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중학생 기철이와 그 가족들의 얘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로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렸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만화영화, 캐릭터 사업으로도 이어졌고 45권짜리 단행본도 출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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