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 출마자 강신욱 후보(단국대 명예 교수)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체육회에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다음은 강 후보의 입장문 전문.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4년에 한 번 치러지며 체육계를 대표하는 리더를 뽑는 중요한 행사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의 불합리함이 체육인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번 42대 선거는 현 회장 이기흥의 삐뚤어진 권력욕과 제도 남용으로 인해 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첫째,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장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
선거의 투표율은 선거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임에도 대한체육회는 체육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체육인들은 무관심 속에서 소외되고 현 체제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묵살당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선거의 정당성과 투표의 결과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며, 체육회의 존재 의미도 무색해질 것이다.
둘째, 대한체육회는 현행 150분의 투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라
후보자 소견 발표 후 단 150분 동안 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체육인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과 다름없다. 투표 참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투표의 의미는 형식에 불과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소중한 체육인들의 한 표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
투표시간을 확대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 체육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대한체육회는 온라인 투표 또는 지방체육회를 위한 투표소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
온라인 투표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대한체육회는 기술적 한계를 핑계로 온라인 투표 도입을 외면하고 있지만 이는 거리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 지방체육회와 전지훈련이나 국제 대회에 나선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참여를 막는 변명에 불과하다.
온라인 투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극복해 투표권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체육계의 투명한 선거 문화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투표 도입이 어렵다면 전국 각지에 거점 투표소를 설치해 모든 체육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대안조차 외면하는 대한체육회는 체육인들의 기본 권리마저 무시하는 셈이다.
이기흥 회장은 체육계의 수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과 공정성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3연임을 위한 권력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의 권력 남용은 이미 한계를 넘었고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제한된 선거인단 구조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 체육인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이는 체육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며 공정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 나아가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불공정한 선거 구조를 방치하고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어 이기흥 회장과 함께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일시적이거나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회장이 체육계의 공정한 미래를 책임지는 대신 사적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한 결과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사전선거운동을 공식화해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투명하게 알리고 체육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인단 역시 특정 직책에 편중되지 않도록 확대하고 다양화해 체육계 전체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
이기흥 회장의 독단적 행태와 대한체육회의 방관은 체육계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대한체육회의 리더십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며 체육인들의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적용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체육계의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체육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체육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체육인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 대한체육회의 당연한 책무다. 이를 방기하는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회장은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