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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동두천시장, 민원 현장 속으로

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민원현장을 발로 뛰는 신천변 로드체킹을 계획하고 첫 활동에 들어갔다.

 

로드체킹은 보도 블록 파손,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시민 불편사항을 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정책으로, 시는 특히 신천변 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이다.

 

 

로드체킹 첫날, 박형덕 시장을 비롯해 하천, 조경, 환경, 안전 등 4개 부서의 담당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시 구도심과 인접한 신천교에서 동광교까지의 구간을 대상으로 활동을 벌였다. 동두천시는 잡초 제거 등 10가지의 점검사항을 파악하고 보수가 시급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기로 하는 등 담당부서별 조치에 들어갔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신천변 현장에서 직접 주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불편사항을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6월까지 5차에 걸쳐 신천변 로드체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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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