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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결국 오른다? 증권 애널리스트, 부동산을 말하다

 

"집값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한다고요?"

 

부동산은 집을 갖고 있든 없든, 대다수 사람에게 공통적인 관심사다. 부동산이 자산시장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M이코노미뉴스 윤영무 보도본부장이 진행하고 있는 ‘돈이 되는 뉴스해설’에서는 이번 회에 유명 애널리스트인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을 초대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묻고 명쾌한 답변을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키워드로 보는 부동산 시장 따라잡기

 

-지금 집 사야 돼?

-내 집 한 채는 꼭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집값은 내릴 수밖에 없다?

-부동산 뉴스에 함정이 있다?

-부동산 불패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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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실거주지 달라 빠른수사 필요"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로 사상 최악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