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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연천군, ‘DMZ, 평화의 편지’ 전시회 개최

연천군은 오는 6월 28일까지 중면 횡산리 연강갤러리에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편지’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회화, 미디어, 애니메이션,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연강갤러리의 지리적 가치와 공간적인 특성을 활용해 본인만의 작품을 선보인다.

 

 

서원미, 이승훈, 이원호, 조소희, 故 전나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유일한 DMZ에 위치한 전시공간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전시회다.

 

작가들은 다양한 장르를 통해 DMZ에 대한 시각예술적 해석과 새로운 담론을 선보일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DMZ에 대한 시각예술적 해석과 소통이 한국 시각예술, 나아가 전 세계 시각예술 활동에 새로운 지평과 담론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강갤러리는 DMZ 유일의 시각예술 활동공간을 넘어 다양한 장르의 전시로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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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