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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군포산업진흥원-한세대학교 업무협약

군포시 인재 양성, 기업 성장, 창업 활성화 목적

 

군포산업진흥원(원장 이석진)과 한세대학교(총장대리 유대현 부총장)가 지역 인재 양성과 군포시 기업의 성장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사업 성과 창출, 기업 성장 지원, 연구 및 교육 증진을 위해 공동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산업진흥원은 청년 창업오픈스페이스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창업자의 증가를 유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포시 청년 및 인근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청년·대학생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인재발굴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석진 군포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자와 대학생들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해 지역 내 청년들이 군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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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원천차단"...윤준병 의원, 채용 특혜 방지법 대표발의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연구원 취업특혜 의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채용비리 논란을 원천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아빠찬스 채용 특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사청탁, 금품수수, 자녀 채용 특혜 등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임에도 명확한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채용비리 사건은 개별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토대로 다뤄지고 있어, 채용비리 피해자는 비리로 통해 채용기회를 박탈당할 경우 입사 지원자가 아닌 해당기업 임직원으로 되어 버린다. 이에 따라 채용비리에 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