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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동산 계약도 청약철회 할 수 있다

소비자원, 사업자의 신청금 반환 의무 인정

 A씨는 지난 2012년 7월 31일 사업자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동탄 신도시·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 후 사업자가 보낸 차를 타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금 500만 원을 지불했다. 다음 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 및 신청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신청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2013년 2월 28일 조정 결정했다.

사업자는 전화로 오피스텔(부동산)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것은 일반 공산품의 전화권유 및 방문판매와 성격이 다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고 계약금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해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직접 소비자를 차에 태워 모델하우스까지 이동하는 계약체결 형태가 전형적인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적용제외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적용제외 규정이나 청약철회권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계약일부터 14일 이내의 청약철회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가 전화로 영업사원의 오피스텔 구입 권유를 받고 짧은 시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한 거래 상황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부동산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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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檢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기가 막혀
파면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에 오는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씨 측이 제출한 사유서에는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김건희 소환조사 통보는 일종의 쇼이자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여전히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강제구인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보고 있다. 결국 김건희 수사는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특검을 통해 그